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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중풍으로 쓰러졌는데도 2억대 허위청구
경찰, 요양급여 부당편취 사무국장 등 5명 적발
[ 2013년 08월 07일 19시 08분 ]

허위 입원 및 진료기록 등으로 1억8700여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편취한 의원 사무국장 등 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7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역 의원 사무국장 최모(48)씨와 물리치료사 김모(38·여)씨, 그리고 의사 송모(90)씨와 간호사 최모(43)씨, 강모(32)씨 등 모두 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도주한 원장 최모(67·여)씨는 기소중지했다.


이들은 의원의 의사가 중풍으로 쓰러져 진료를 할 수 없는데도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여 동안 울주군의 한 의원을 운영하면서 직원의 친인척 3명이 41회에 걸쳐 입원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3000만 원을 타낸 불법을 저질렀다.


또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실제로 받지 않은 물리치료와 수액 처방을 각각 3900여 회와 366회나 받은것으로 꾸미는가 하면, 근무한 적 없는 영양사 3명을 직원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총 1억5700만 원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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