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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증거없이 의사 행정처분 '제동'
법원 "복지부, 명확한 물증없이 내린 자격정지 처분 취소하라"
[ 2013년 08월 07일 20시 00분 ]

법원이 구체적인 리베이트 증거나 정황 없이 대학병원 소속 의사의 면허정지를 지시한 복지부 행정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 기소유예 된 유명대학 P병원 신경외과의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복지부가 내린 1개월의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검찰이 의사의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해 범죄사실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을 지시했더라도 명백한 리베이트 물증 등 구체적인 처분 근거가 없다면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게 판결의 골자다.


경찰 조사에서 의사에 직접 돈을 건넨 것을 인정한 제약업체 직원이 법정 변론에서는 "경찰 수사로 인한 심리적 압박 탓에 거짓 진술한 것"이라고 입장을 바꾼 것이 판결의 향배를 갈랐다.


또 리베이트 지급 시점와 의약품 교체, 처방량 증가 시점과의 물리적 연관성이 부족한 사실 역시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신경외과의사 L씨는 제약사 영업부장으로부터 기존 처방 의약품을 특정 의약품으로 교체하는데 따른 대가로 100만원을, 사용 중인 주사제 처방량을 늘리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수수하는 등 300만원 수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의 기소유예 통지에 따라 복지부는 직무 관련 불법 금품 수수를 이유로 L씨에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명령했다.


하지만 법원은 L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복지부 처분 근거인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어 처분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L씨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배임 사실을 인정한 것과 달리 법정 변론에서는 심리적 압박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고 L씨에 돈을 건넨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해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L씨가 처방 의약품을 변경한 시기는 업체 직원이 금품을 제공했다는 때로부터 4개월이 흐른 뒤이고 주사제 처방량 증가 역시 리베이트 의심 시기보다 앞서 이뤄졌다"며 대가성 리베이트 지급일과 의약품 처방 변경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L씨가 의약품을 교체한 이유는 원래 쓰던 의약품의 생산이 중단됐기 때문이지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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