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9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 35명 "리베이트 누명"…제약사 집단소송
"S제약 비자금 내역 해명에 개원의 핑계"…1인당 위자료 100만원 청구
[ 2013년 08월 08일 11시 45분 ]

제약사의 거짓말로 억울하게 리베이트 의혹을 받은 의사 35명이 해당 제약사를 상대로 단체 소송을 진행했다.


의사들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무법인 넥스트로(대표변호사 강용석)를 통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 청탁성 경비를 제공한 의사 명단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중견 제약사 S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에 따르면 S사는 지난 1~4월 진행된 특별 세무조사에서 2009~2010년에 약 200억원의 불분명한 지출 내역을 추궁받자 의사 약 2000명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했다고 거짓 진술하고 해당 의사의 명단을 제출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의 추적 과정에서 상당수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들은 소장에서 "S사의 허위 신고로 인해 받지도 않은 리베이트와 관련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불필요한 조사를 받게 됐고 세무서의 관찰대상이 되는 등 영업적 타격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1인당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들은 S제약의 불법 비자금이 발각되자 횡령과 조세포탈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개원의들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했다고 허위 신고했다고 피력했다.


또 "집단소송 조짐이 보이자 S사가 영업사원을 보내 세금을 대납해 주겠다고 회유하거나 병의원을 찾아 난동을 부렸다"고 주장하며 S사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소송에 휘말린 S사는 전문의약품 위주의 매출액 3000억원대 제약사로 "세무당국에 제출한 명단에 일부 착오가 있을 뿐 허위 신고나 거짓 진술은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리베이트 증거없이 의사 행정처분 '제동'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