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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가 기업형 네트워크 병원의 탈법과 편법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치협은 MBC PD수첩 '소문난 병원의 수상한 비밀’을 근거로 들며, 의료인 1인 1개소 법안이 발효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법 운영이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동일 상호를 공유하며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일부 네트워크병원들의 불법 실태를 심층적으로 보도했다.
개정된 의료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과잉진료와 명의대여를 통한 탈법적 운영 형태가 치과 뿐만 아니라 척추·관절전문병원 등 의료계 전반으로 더욱 번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대로 안방에 전달됐다.
치과계에서 주목한 부분은 아직도 일부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에서 인사권조차 없이 진료에 임하고 있는 원장들이 있다는 점이다.
병원이 본인 명의임에도 불구하고, 실장급 진료스탭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가도 해당 병원장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치협은 “이들 병원은 월세를 받는 전대차 계약과 이면계약 등으로 불법 명의대여를 합법으로 가장했을 뿐 1인 소유의 지배구조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어 매출 압박으로 인한 과잉진료가 매우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정부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는 행위”라며 “보건복지부 담당자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일부 기업형 네트워크 병원들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만큼 사태 해결에 정부가 나설 시점”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이제라도 정부가 국회에서 개정된 법의 취지에 부응해 검찰, 경찰,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