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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따른 제약·의료기기 혜택은
政, 제약 GMP 투자세액공제율 업체 규모 따라 차등화
[ 2013년 08월 08일 20시 00분 ]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미용·성형 분야의 과세 확대 외에도 제약과 의료기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세제 혜택을 이어갈 방침이다.

 

제약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에 들어가는 시설(GMP)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차등해 적용키로 했다.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의약품과 생물학적 제제 등 제조와 품질관리 기준의 적용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기재부가 여기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은 7%이며, 적용기한은 올해까지 한시적이다.

 

개정안은 제약기업 규모에 따라 투자세액공제율을 차등화했다.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적용기한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했다.

 

의료기기업은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 시 과세특례 업종으로 추가했다. 적용기한은 2015년 12월 31일로 현재와 동일하다.

 

기재부가 추가한 특례대상 업종은 의료기기업을 비롯해 조선업과 해운업, 건설업이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이뤄진 합병분부터 적용한다. 특례로 양도차익을 3년 거치·3년 분할로 익금산입할 수 있다.

 

기재부는 "의료기기업 등이 합병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사후관리도 지속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과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종전처럼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 100%, 2년 50% 감면받는다.

 

다만 사후관리는 감면받은 과세연도를 종료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적용시기는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기재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고,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제도 수준으로 사후관리기간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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