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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이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를 관악구보건소에 고발했다. 교직원 및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해왔다는 이유에서다.
8일 전의총에 따르면 의료법 제27조 3항 위반을 근거로 지난 6일 서울대학교 직장부속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관악구보건소에 접수했다. 그동안 개원가는 이곳의 진료비를 받지 않는 운영 형태를 두고 환자유인행위로 판단, 문제를 제기해 왔다.
실제 교직원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본진료료, 검사료, 기능검사료, 방사선 영상진단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등 전 분야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총은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부당 청구 금액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악구 보건소는 의사의 등록여부와 함께 신고 일자에 등록한 의사가 진료 하는지 등을 조사, 위법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