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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약산업 육성펀드 사업규정 폐지
[ 2013년 08월 09일 11시 33분 ]

보건복지부가 200억원을 출자해 연내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인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의 사업관리규정을 폐지했다.

 

이는 3월 23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정부 출연 정책펀드 관리기관이 한국벤처투자로 일원화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사업관리규정' 폐지를 고시했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관리기관이 모태펀드의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되고, 펀드의 사업관리규정도 모태펀드 관리규정을 따르게 된다.

 

복지부 측은 "별도의 관리규정을 둘 필요성이 낮으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별도 규정을 폐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산업 육성 펀드는 국내 제약사의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자금 지원 목적의 제약사 특화 펀드이다.

 

복지부가 제약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 중인 이 펀드는 지난 2월 20일 고시 제정안이 행정예고 됐다. 이후 펀드 운용기관을 공모했고, 인터베스트가 총 4개 기관 중 최종 운용사로 낙점됐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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