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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사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면허관리위원회 신설에 대한 의학 교육계의 반대 입장이 제기됐다.
면허기구는 정부의 외적 간섭이나 의료계 내부의 부적절한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위원회 구성보다는 3~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의료인의 면허관리와 자율규제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선진국 면허기구 연수 등을 통해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사진]은 최근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복지부 면허관리 위원회 방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기고했다.
기고를 통해 안덕선 원장은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최고 윤리성이 요구되는 의료인에게 일어난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의료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성범죄는 물론 살인 및 시체유기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윤리적 문제를 초래한 의사들의 면허를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면허관리위원회(안) 신설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면허관리위원회는 의료인 6인, 비의료인 4인, 정부 고위공무원 1인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사무국도 설치, 실무를 담당하게 해 의료인을 위한 종합 면허관리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안덕선 원장은 “면허관리 전문성과 전문가 집단의 규모를 감안할 때 매우 기초적 수준”이라며 “의료인 전체를 묶는 집단주의적이고 행정편의적 형태를 취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전문성, 독립성, 효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복지부 안(案)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안덕선 원장은 세계의학교육연맹의 권고를 예로 들었다.
연맹은 의학교육 평가를 위해 법적 지위와 권위를 확보한 가운데 평가기구 설립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정부의 간섭은 없어야 한다고 ‘독립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안 원장은 “관치와 독재 잔재가 남아 있는 우리 현실에 비춰 의료인 개인의 윤리적 평가를 바탕으로 면허 제한을 처리하는 면허관리기구도 기관 평가의 독립성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허기구는 독립성이 보장된 재법자율공공단체로 설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안덕선 원장은 “면허기구는 국가를 대신해 정부와 사회가 인정하는 적법한 조직과 합당한 절차를 갖고 회원의 징계를 담당해야 한다”며 “정부 외적 간섭이나 의료계 내부의 부적절한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