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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직접 수사권 부여, 뒷북단속 근절"
민주당 최동익 의원
[ 2013년 08월 11일 20시 00분 ]

마약류 · 의료기기 · 화장품 · 인체조직 위법 행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직접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민주당 최동익 의원[사진]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뒷북단속’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최동익 의원은 “단적인 예로 식약처가 실시한 2012년 2분기 ‘프로포폴 취급업체 기획감시’에서 적발된 강남의 J성형외과는 2011년 3분기 프로포폴 취급업체 기획감시 때도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었다”고 서두를 뗐다.

 

그는 “현재 식약처는 이 같은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조직개편 시기를 빌미로 식약처 권한을 강화하려는 시의성 법안이 아니라, 18대 국회부터 문제가 제기돼 온 법리적 결함을 해결하고자 발의한 법안”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해당 법률에는 식약처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 ‘약사법’ 그리고 일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당초 마약류, 의료기기, 화장품은 약사법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독립된 법으로 분리될 때 사법경찰관 관련 법률이 함께 개정되지 않아 수사근거가 없어지게 됐다.

 

특히 인체조직의 경우는 소관 법률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 관련 법률에 반영되지 않아 법적 공백이 발생했다.

 

최동익 의원은 “이 때문에 식약처 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분야만 수사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감시에 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식약처 소관 업무는 모두 국민건강과 직결되어 엄격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식약처 소관 모든 분야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식품, 의약품 분야는 지도 ·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의심사례에 대해 추가로 심도있는 수사를 실시하여 위해사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에 다른 분야들은 장부, 보관시설 점검 등 ‘제조 · 유통관리 기본계획’에 규정된 부분만 점검할 수 있어, 의심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임의대로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최동익 의원은 “식약처 단독으로 현장에 나갈 경우 즉시 수사할 수 없고 경찰에 동행을 요청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거나, 용의자가 단속을 눈치 채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형식적인 감시와 뒷북 수사로 인한 허점들을 해결하여 국민의 안전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의료기기 업체에서는 식약처가 직접 수사권을 갖게 될 경우 관련 규제가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업계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식약처 수사권 부여로 인해 규제가 심해진다는 반응은 지나친 걱정”이라며 “식품업계도 의료기기 업계 못지않게 영세업자들이 많은데, 식약처 내 특수사법경찰의 수사로 인해 업계 발전에 방해가 된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안전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국민 신뢰를 쌓는 대책”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식약처가 승격되고 식품정책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그러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정책에도 지금보다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의정활동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의료기관 내 의약품 · 의료기기 사용 관련 문제와 같이 복지부와 식약처 소관이 중첩되는 영역에서의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법률적 ·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직개편에 따른 혼란이 국민 안전에 위협요소가 되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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