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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부가세 '과세'…성형·피부과 '한숨'
"과잉경쟁 더 심각해질 것" 한 목소리
[ 2013년 08월 11일 20시 00분 ]

'2013년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미용성형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

 

특히 성형외과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로 인해 쌍꺼풀 수술이나 코 성형 등의 시술에 10% 세금이 매겨지면서 소비자가 내야 할 성형비용이 비싸져 손님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곳곳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비급여대상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악안면교정술(양악수술)·미용목적 피부 관련 시술 전부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양악수술은 물론, 점·주근깨 제거 수술이나 피부미백, 제모, 여드름·탈모 치료 등에도 세금이 붙게 됐다.

 

11일 강남구 소재 A성형외과 원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을 보면 극히 일부 의료행위만 빼고 비급여 질환 모두가 해당된다"면서 "정부는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의 전문의들이 미용성형 등 비보험 진료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대체 모르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A원장은 "이렇게 되면 환자는 더 줄어들 것이고  과잉경쟁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아도 왜곡된 정책 때문에 의사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데 또 이러한 세제 개편안이 나온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서초구 소재 B성형외과 원장도 "성형 시술 비용이 올라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가뜩이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병원을 유지하기는 더욱 벅찬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부가세 부과 수술 항목에 대한 논란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송파구 소재 C피부과 원장은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해졌고, 미용 목적과 비미용 목적의 수술을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부과세 부과 방침을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보 비급여대상 중 외모개선목적의 수술이라도 치료기능이 일부 있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시교정 등의 외모개선 목적 수술과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흉터)제거술 ▲안경, 콘택트렌즈 대체목적 시력교정술 등의 수술이다.

 

그러나 C원장은 "세부적 지침이 하나도 없다보니 일선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럽다"면서 "또한 세금을 피하려고 병원과 환자가 짜고 미용 목적의 수술을 비미용 목적인 것처럼 기록을 조작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수술비 일부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면 자연스레 비용이 증가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수술을 받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병원은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을 제시해 환자들을 경쟁적으로 유치할 것이고 낮게 책정된 가격에서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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