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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설림자 이홍하(75)씨가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13일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씨는 서남대, 신경대 등 4개 대학을 설립·운영하며 교비 등 90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이날 이씨와 서남대 김모(58) 전 총장 등 모두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씨는 이날 공판에서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에 대해 “무겁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또 1심에서 반영되지 못한 소명자료를 준비해 제출해 제출할 것임을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측이 제출하는 소명자료를 본 뒤 다음 공판을 9월 24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총장 등 나머지 4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이날 사실상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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