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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진들이 전용 승용차를 제공받는 등 장·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도 공공기관 공용차량 현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용 승용차를 2대 운영하고 있는 반면, 심평원과 공단은 각각 7대와 8대를 운영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전용차량을 장·차관에게만 제공하지만 심평원과 공단은 기관장은 물론 이사진까지 대형 승용차를 운전기사와 함께 전용차량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업무차량의 운행과 관련한 유류비와 통행료, 주차비 등 차량 유지비 또한 업무추진비로 지원받고 있다.
심평원은 업무지원 전용차량을 상임감사와 기획상임이사, 개발상임이사, 업무상임이사, 진료심사위원장과 심사평가연구소장 등 모두 7명에게 제공하고 있다.
공단의 경우도 이사장과 상임감사, 기획상임이사, 총무상임이사, 징수상임이사, 급여상임이사, 장기요양상임이사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등 총 8명이 전용 차량을 사용 중이다.
반면 복지부의 실장 및 국장은 6대(대형 1대, 중형 4대, 소형 1대)의 업무지원 차량을 업무 시간 내에만 배차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한 관계자는 “이사진들이 전용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공공기관 운영지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 역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임원급이 전용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