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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질병’으로 여겨지던 결핵이 다시금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관계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결핵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국가병원이 부실 운영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현재 국가결핵전문치료기관은 전라남도 국립목포병원과 경상남도 국립마산병원 등 2곳으로, 결핵진료는 물론 연구 및 상담을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이들 2개 국립결핵병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환자관리, 의료장비 구입 및 관리, 감염관리 등에서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법정 전염병으로 분류돼 있는 감염을 전담하는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한 환자관리로 제3자 감염 위험을 높였다.
실제 국립마산병원에 입원 중인 한 환자는 705일 중 99일을 외출이나 외박으로 병원을 나갔던 것으로 파악되는 등 입원환자 200명 중 무려 164명에게 외출․외박을 허용했다.
물론 병원에서는 원외처방되는 비급여 항결핵제 구입이나 타 과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외출․외박을 허용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러한 이유로 외출한 환자는 58명에 지나지 않았다.
외박을 나간 환자 127명 중 124명은 미용, 문병, 은행이용, 경조사, 명절귀가 등 개인사정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외출․외박을 제한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부득이하게 허용할 때도 사전에 감염 최소화를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결핵예방법에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 발생 및 사망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정작 국립결핵병원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목포병원의 경우 퇴근시간 이후에 내원 또는 입원했다는 이유로 결핵환자의 발생신고를 최대 597일 동안 지연하는 등 근무태만을 지적 받았다.
이들 결핵전문병원들은 병원감염에 대해서도 무감각했다.
목포병원은 결핵환자와 잦은 접촉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사 실시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실제 검진대상 102명 중 의망자 70명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했다.
특히 검진결과에서도 양성반응자가 40명이나 발생, 감염의 위험이 높아 미검진자 32명에 대한 추가검진 등의 조치가 필요했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들 병원의 도덕적 해이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들 기관에게 비용 절감은 먼나라 얘기였다.
국립마산병원은 지난해 입원환자 상당수가 전염성이 높은 다재내성 결핵 환자인 만큼 CT(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활용도가 높다며 도입을 결정했다. 실제 병원은 장비값 6억8972만원, 촬영실 공사비 6414만원 등 총 7억5386만원을 들여 CT 촬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병원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상에 명시돼 있는 CT 설치 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아 CT장비 구매 완료 후 현재까지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로 예산을 낭비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