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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치료 받던 환자 사망…유족, 한방병원 고소
"5000만원 비용 들여 6개월간 치료받아"
[ 2013년 08월 19일 12시 00분 ]

고가의 약침 치료를 받던 말기 암환자가 호전되고 있다는 병원 측 주장과 달리 끝내 숨지자 유족이 해당 한방병원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간암 말기로 투병하던 정모씨는 지난해 5월부터 6개월 간 5000만원 가량의 비용을 들여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방병원에서 약침 치료를 받았다.

 

산삼엑기스로 만든 약침을 정맥에 투여하면 암세포가 줄어들고, 3개월만 치료를 해도 효과가 있다는 원장 A씨의 말을 믿고 약침 시술을 받았다는 것이 정씨 유족의 주장이다.

 

또 유족은 “원장 A씨가 치료 도중에 암세포가 줄어들었다는 진단을 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병원 측 설명과 달리 정씨가 지난해 12월 사망하자 정씨 아들 등 유족은 지난 7월11일 원장 A씨를 고소했다. 현재 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최근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해당 병원은 “현재 정확한 사실을 확인 중이며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당장은 동요하는 환자들을 안심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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