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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밀수입 의료기기 유통업자 적발
경찰, 4년간 약 6억 부당이득 추산…불법시술도 시행
[ 2013년 08월 19일 12시 08분 ]

밀수입한 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인터넷 상으로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19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의료기기법, 약사법 등을 위반한 밀수입업자 A씨를 구속하고, 해당 제품을 이용해 제주도 현지에서 불법 시술한 관계자들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2월부터 불법으로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해왔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에도 국소마취제 등을 밀수입하고, 허가 없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수입된 의료기기 및 의약품은 인터넷을 통해 전국 각지 병 · 의원으로 유통됐다. 현재 해경은 4년 동안 A씨가 챙긴 부당이득이 약 6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더욱 큰 문제는 밀수입된 제품들이 제주도 양식장 등에서 일하는 부녀자들에게 문신, 주름개선, 지방분해 등 불법 의료 시술까지 이어졌다는 점이다.

 

불법 의료 시술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조직적으로 시술 대상자를 모집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행기보다 여객선을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시술 대금을 타인명의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으로 받아내는 등 전자금융거래법까지 위반하면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송나택 청장은 “밀수입에 의한 의료기기 · 의약품 판매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시술을 받은 자들이 부작용 등의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악성 범죄”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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