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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리료 혜택 적용 '증상→환자' 명확
복지부, 관련 수가기준 개정…"환자들과 마찰 빈번 등 해결"
[ 2013년 08월 19일 20시 00분 ]

응급의료관리료 적용 대상이 보다 명확해진다. ‘응급증상’이 아닌 확연한 ‘응급환자’일 경우에 한해 응급의료관리료 혜택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 수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유관단체들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대상을 응급환자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로 한정시켰다. 기존에 포함됐던 응급증상은 관련 고시에서 삭제했다.

 

이는 응급증상이 아닌 감기나 가벼운 질환으로 응급실을 방문함으로써 긴박한 응급환자의 치료기회를 방해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응급환자’란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

 

그럼에도 기존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대상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정한 ‘응급증상’에 해당하는 환자로 명시돼 있어 포함 여부를 놓고 혼란을 빚어왔다.

 

현재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대상 응급증상은 △신경학적 △심혈관계 △중독 및 대사장애 △외과적 △출혈 △안과적 △알러지 △소아과적 △정신과적 등 9개 항목으로 명시돼 있다.

 

여기에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으로 △의식장애 △호흡곤란 △응급수술 요하는 증상 △혈관손상 △소아경련 등 5개 항목을 별도로 규정해 놨다.

 

하지만 응급증상 판단 기준이 모호해 환자들과 마찰이 자주 빚어졌고, 그에 따른 진료비 분쟁도 적잖게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응급의료관리료 대상을 ‘응급환자’로 한정시켰다. 단,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초일에 한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고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병원급 보건소인 보건의료원의 경우 공공성을 감안,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과 수가기준의 연동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응급실의 역할 재정립 취지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2월부터 적용된 응급의료관리료도 명시됐다. 당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50%, 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30%씩 응급의료관리료를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앙․권역응급의료센터는 기존 3만원에서 5만4830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전문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3만원에서 4만7520원,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1만5000원에서 1만828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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