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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의사 1910명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임박
복지부, 1차 대상 의료인 2800명 추계…"사전통지로 신고 유도"
[ 2013년 08월 20일 20시 00분 ]

면허 미신고자인 의사 1910명을 포함 의료인 약 2800명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사전통지를 통해 신고 의사를 밝히면 처분 절차 진행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일괄 신고기간 중 미신고자에 대한 최종 확인을 거쳐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 효력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처분은 의료인 면허 미신고자 약 13만명 중 면허신고 필요성이 큰 의료인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현재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 대해 처분이 진행된다. 그 대상은 의사 1910명, 치과의사 523명, 한의사 333명 등 약 2800명이다.

 

 

보건당국은 면허신고제에 따라 2012년 4월 28일 이전 면허를 받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2012년 4월 29일부터 2013년 4월 28일까지 1년간 의료인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신고토록 했다.

 

이에 복지부는 아직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해 면허 효력 정지를 사전 안내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간 중이나 면허효력 정지 이후라도 면허 신고를 할 시 처분 절차가 중단되거나 그 효력을 살릴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사전통지를 통해 미신고자들이 대거 신고토록 유도할 것”이라면서 “신고의사가 있는 경우 보수교육 이수 등 신고에 필요한 기간까지 처분 절차 진행을 유예해 현업 종사 의료인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사전 통지를 받은 미신고 의료인은 의견제출서를 통해 보수교육 이수 기간을 고려한 면허신고 예정일을 알리면 검토과정을 거쳐 면허 효력 유지가 가능하다.

 

미신고자가 신고를 하고자 할 때는 해당 의료인 중앙회에 2011년도 및 2012년도 보수교육 이수를 확인하거나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가 가능한 의료인은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면허 효력정지 대상 사전통지를 받았으나 이미 신고를 한 의료인은 의견제출서와 각 의료인 중앙회에서 발급하는 면허신고 확인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할 의사가 없거나 신고예정 날짜를 경과한 의료인은 예정대로 면허효력 정지 등 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 효력정지 사전통지서는 각 의료인의 현재 주민등록 기준 주소지로 통보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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