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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발(發) 대학 행정처분이 잇따르고 있다.
관동대 의과대학이 입학정원 축소 조치가 이뤄진데 이어 인하대의 의과대학 교육장 문제가 결국 행정처분으로 번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학계에서 일부 의과대학의 교육장 변경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모집정원 감소 행정처분은 관동대가 대표적이다. 의과대학 설립 부대조건이었던 부속병원 설립을 이행하지 못해 당초 49명이던 정원이 2012년부터 모집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2012년에는 44명, 2013년에는 39명으로 줄었다.
인하대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 강의실이 문제가 됐다. 10년 넘게 인천 중구 소재 한 빌딩을 빌려 의전원 강의실로 사용해 왔으나 교육당국은 이것이 대학설립·운영규정 위반이라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사(校舍)는 설립주체 소유여야 하지만 학교 측은 의과대학 건물을 짓지 않고 강의실을 빌려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해당 건물이 학교법인이 속한 그룹의 지주기업 소유 빌딩임을 지적, 임차료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대학에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결국 인하대는 2월 말까지의 기한 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최근 행정제재위원회를 통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인하대는 2014학년도 대학원 신입생 모집인원 918명 중 98명의 모집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98명 모집 중단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대학원 전체 각 학과별 조정을 통해 모집인원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전원 강의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학 차원에서 여러 안들을 기획하고 있다”며 “캠퍼스 내 건물 신축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정해진 것은 없다. 다양한 상황을 검토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