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자체 수립한 방침으로 방사선 피폭량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학원은 환자들의 안전과 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 타 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진단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촬영을 한 영상CD를 갖고 오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촬영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준수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한 달 이내에 다른 병원에서 CT를 재촬영한 환자는 총 35만명으로 전체 CT 촬영자 대비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달부터 경희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3곳에 방사선 피폭량을 수치화하는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CT 촬영 시 환자에게 가해지는 방사선 피폭량을 신체 부위별로 파악하는 이력관리를 목적으로 점차 적용 대상 병원을 늘여갈 방침이다.
국회에서도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방사선 피폭량 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영상의학과 안상부 과장[사진]은 “CT촬영은 크게 두부, 흉부, 복부 촬영 등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두부 CT 1회 검사시 2.8mSv, 흉부와 복부 CT 1회 검사 시 각각 5.7mSv와 11.5mSv의 피폭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자연방사선량은 2.4mSv 정도이며, 방사선종사자의 경우 1년에 제한하는 한계선량은 20mSv 정도”라고 설명했다.
안상부 과장은 “방사선이 몸에 해로운 것은 사실이나, 의료 피폭으로 인한 피해보다는 얻어지는 정보가 많다”며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자체 수립한 방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촬영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높아지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안상부 과장은 “타 병원에서 같은 부위를 촬영했을지라도 영상 질이 낮을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재촬영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통상적으로 의료진은 피폭과 정보획득이라는 두 가지 점을 고려해 CT 촬영을 하기 때문에 과도한 걱정은 불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