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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여배우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두 명이 석방됐다.
서울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는(성수제 부장판사) 서울 강남구 某성형외과 원장 안모씨(46)와 산부인과 원장 모모씨(45)가 낸 보석 신청에 대해 지난 21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안씨와 모씨는 지난 4월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며 이를 법원이 수용했다.
두 의사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2011년 2월 이후 최근까지 병원을 찾은 연예인 등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하거나 치료 목적 외 사용하는 등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연예인 프로포폴 사건은 톱 배우 이승연씨, 박시연씨, 장미인애씨 등 여성 연예인 3명과 유흥업소 종사자 1명 등이 휘말려 화제가 된 바 있다.
검찰은 현재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마친 상태로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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