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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에 조세감면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생협의 불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부좌현 의원에 의해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등의 능력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특히 경영 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마련한 반대 의견서를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의협은 “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이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의료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의 경우 불법행위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불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생협에 대한 방지책 마련 없이 세제 지원 등 특례 규정을 신설할 경우 오히려 불법적인 의료생협을 국가가 지원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기관들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의료시장질서가 더욱 문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협동조합기본법상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의 경우도 설립요건 등이 강화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의료생협 의료기관과 동일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우선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탈법적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으로 위해를 끼치는 기관을 퇴출시키고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책을 논의하는 것이 건전한 협동조합 활성화와 조합원의 공동노력으로 권익을 추구하겠다는 조합 제도 도입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