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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가 건강검진, 단체예방접종 유인행위 등 불법 사항에 대해 회원 및 시민들의 제보를 통한 적극 대처에 나선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4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건강검진을 무분별하게 유도하는 단체 및 의료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행위 신고 포스터를 제작해 서울지역 전 의료기관에 배포, 위반사항 제보를 받고 있다.
이후 제보를 통해 서울시는 노원구에 위치한 000의원(의료생협)은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건강검진을 유도한 사실한 정황을 포착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 및 노원구보건소에 광고심의를 통과치 않고 전단지를 배포한 사실에 고발조치했다.
서울시에는 의료생협의 비조합원 진료는 공급고의 50%로 영치 추구에 따른 이 규정의 위반이 의심됨에 따라 민생정책팀에도 조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의협은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을 경우 1~2차례 권고토록하는 규정에 따라 심의 권고를 요청했으며, 노원구보건소는 관련내용을 확인중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1조 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합원 명부 미비치, 환자기록관리 및 수입·지출통장관리 소홀이 이유다.
이행사항으로 000의료생협은 주된 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ERP(회계전산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통장관리를 철저히 해 오는 10월 30일까지 결과를 받기로 했다.
기한 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설립인가가 취소된다. 특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취지에 맞게 사업 진행과 이를 어길 시 설립인가 취소 및 과태료, 벌금 등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총 6건의 제보건 중 3건에 대해 사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경찰서 고발 1건, 보건소, 의협의료광고심의위원회 고발조치 및 서울시청 조사의뢰 1건, 타시도 이첩 1건과 함께 3건의 사례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