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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다”며 독소조항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무리한 법 적용으로 억울한 처분을 받는 의사들이 늘어나는 모순을 가진다는 것이다. 특히 이를 노리는 소위 ‘꽃뱀’ 등의 범죄도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다.
23일 전의총은 10년 동안 취업 및 개설을 금하는 아청법 조항 때문에 생계 유지가 곤란하게 된 한 개원의사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했다.
이 개원의는 경미한 성추행이라는 검찰의 판단으로 약식 기소된 상황에서 법원에 자주 출석하는 것이 업무에 방해가 되고, 금전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식재판 청구 없이 300만원 벌금형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한 의사의 생계가 파탄이 나게 됐다.
전의총은 “아동 청소년의 성범죄 예방과 하등의 관련이 없고 이해관계인이 피해를 보게 되는 억울한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청법 1조는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적시했다. 3조에서는 법 적용 시 아동, 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제56조 1항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이외에도 ‘성인대상 성범죄’에 대해 형 집행 종료 시부터 10년 동안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인대상 성범죄는 형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 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제 11조)이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된다.
간통죄도 성범죄이므로 아청법에서 규정하는 10년간 개설 혹은 취직을 못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범죄라고 판단되지 않는 경미한 성범죄들이 10년간 취업 및 개설 금지라는 가혹한 형벌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성인대상 성범죄 중 벌금형 정도가 적용되는 가벼운 추행이나 간통죄 같은 것들이 10년간의 취업 및 개설금지사유가 되는 것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아청법의 취지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대한의사협회는 잘못된 악법이 발의되고 통과되는 과정 및 기존의 악법의 문제점을 회원들에게 고지, 인식토록 해야 한다”며 “이를 기초로 악법 발의를 막고 기존의 악법을 개정 또는 폐기하는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