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9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 노리는 꽃뱀 범죄 늘어날 수 있어"
전의총 "아청법 독소조항 철폐" 주장…생계유지 곤란 개원의 소개
[ 2013년 08월 23일 11시 49분 ]

전국의사총연합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다”며 독소조항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무리한 법 적용으로 억울한 처분을 받는 의사들이 늘어나는 모순을 가진다는 것이다. 특히 이를 노리는 소위 ‘꽃뱀’ 등의 범죄도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다.

 

23일 전의총은 10년 동안 취업 및 개설을 금하는 아청법 조항 때문에 생계 유지가 곤란하게 된 한 개원의사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했다.

 

이 개원의는 경미한 성추행이라는 검찰의 판단으로 약식 기소된 상황에서 법원에 자주 출석하는 것이 업무에 방해가 되고, 금전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식재판 청구 없이 300만원 벌금형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한 의사의 생계가 파탄이 나게 됐다.

 

전의총은 “아동 청소년의 성범죄 예방과 하등의 관련이 없고 이해관계인이 피해를 보게 되는 억울한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청법 1조는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적시했다. 3조에서는 법 적용 시 아동, 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제56조 1항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이외에도 ‘성인대상 성범죄’에 대해 형 집행 종료 시부터 10년 동안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인대상 성범죄는 형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 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제 11조)이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된다.

 

간통죄도 성범죄이므로 아청법에서 규정하는 10년간 개설 혹은 취직을 못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범죄라고 판단되지 않는 경미한 성범죄들이 10년간 취업 및 개설 금지라는 가혹한 형벌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성인대상 성범죄 중 벌금형 정도가 적용되는 가벼운 추행이나 간통죄 같은 것들이 10년간의 취업 및 개설금지사유가 되는 것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아청법의 취지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대한의사협회는 잘못된 악법이 발의되고 통과되는 과정 및 기존의 악법의 문제점을 회원들에게 고지, 인식토록 해야 한다”며 “이를 기초로 악법 발의를 막고 기존의 악법을 개정 또는 폐기하는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적용 시점
성범죄 의사 자격 박탈법 '또' 추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