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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운용 미신고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출고 9년이 지난 구급차 운행이 금지되는 등 새 민간구급차 기준을 담은 응급의료법 시행령 등 관련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구급차의 기준·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조회를 마치고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급차 운용 미신고 시 과태료가 300만원으로 명시되고, 구급차의 이송처치료가 일반 기본요금은 10km 이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0km 초과 시 1km 당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된다.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역시 10km 이내 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10km 초과 시 1km 당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오른다. 심야할증은 기본 및 추가이송료에 각각 20%씩 가산된다.
또한 민간 구급차 운행연한이 9년으로 제한되는 동시에 특수구급차 보유 기준이 5대에서 10대로 상향조정되고 특수구급차 5대 기준 운전자, 응급구조사 인력기준이 각 12명에서 10대 기준 각 16명으로 현실화된다.
이 밖에도 구급차 소독기준 마련 및 투명한 이송료 지급을 위한 요금미터·신용카드결제 시스템 등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18년간 사회적 변화에 맞게 개정되지 않은 시행령·시행규칙·공동부령 일부개정을 통해 구급차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이송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응급의료 이송서비스 질 향상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10월 1일까지 진행되며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