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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 첫 회의를 23일 개최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및 개편 여건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보험급여를 받는 기준은 동일한 반면 보험료 부과체계는 4원화 돼 있다. 부담 유형은 일반근로자, 종합소득 7200만원 초과자, 피부양자, 종합소득 500만원 초과자, 세대원 등 6가지로 상이하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과체계의 환경변화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해 건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부과기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는 2013년 6월 기준 4980만5000명으로 건강보험이 통합된 2000년도에 비해 8.5%가 증가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는 “건강보험 가입자별 보험료 비중은 2001년 직장 가입자 보험료가 전체 중 59.2%, 지역가입자는 40.8%에서 2012년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비중이 19.3% 정도로 줄어들고 직장가입자 보험료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자료를 통보받고 있으나 2013년 1월 기준 전체 가입자 2179만 세대 가운데 소득파악률은 80.8%를 기록하고 있다.
소득파악률 향상을 위해서는 현행 부과체계 및 관련 법령미비로 연계되지 않는 부분들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종합 소득 중 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과 분류과세되는 퇴직·양도소득, 상소·증여소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신 박사는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국세청 소득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보험료 부과소득으로 연계할 경우 소득파악률, 즉 소득자료 보유세대는 95% 이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2012년 1월 기준 재산보유 세대 중 종합과세대상 소득 무자료세대는 2116만1000세대 중 6.4%인 135만 세대이며, 재산과표 9억 초과 보유세대는 0.2%로 나타났다.
신현웅 박사는 “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및 분류과세되는 양도·퇴직소득과 상속·증여에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면 고액재산 보유세대는 대부분 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지난 달 25일 발족한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 회의가 첫 시동을 건 만큼 향후 논의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 측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