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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지방세 폭탄…750명 구조조정 불가피
병협, 세금감면 축소 정책 파장 추계…소득세 종업원분 치명타
[ 2013년 08월 23일 20시 00분 ]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기관 지방세 감면 혜택 축소로 일선 병원들의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 시행의 파장에 대한 추계치가 나와 관심을 모은다.

 

수 백억원의 세금 부담은 물론이거니와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다.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방세 감면 축소 영향을 분석한 결과 총 315억원의 담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타격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다. 환경개선 및 정비 비용부담을 위한 이 세금은 직원 급여총액의 0.005%를 사업주가 납부토록 하고 있다.

 

그 동안 의료기관은 이 세금을 감면 받았지만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서 고스란히 납부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특히 종업원수가 많은 대형병원들의 경우 담세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실제 병원협회의 시뮬레이션 결과 315억원의 추가 과세액 중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감면액이 무려 300억원을 차지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사립대학교병원 64곳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감면액은 224억원으로, 기관 당 평균 3억5000만원의 세금 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국립대학교병원 14곳의 총 감면액은 65억원, 기관 당 평균 4억7000만원으로 추산됐고, 사회복지법인 46곳은 13억원의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의료기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감면액 현황

구 분

종업원 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감면액

합계

기관당 평균

합계

기관당 평균

국립대병원(14개)

2만7515명

1965명

약 65억원

약 4억7000만원

사립대병원(55개)

7만7382명

1407명

약 190억원

약 3억5000만원

사립대병원 전체 추계액(64개 병원) : 약 224억원

사회복지법인병원(46개)

사회복지법인 전체 추계액(의료업 포함) : 약 13억원

 

특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감면 폐지시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대학병원들은 750여 명의 일자리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추계됐다.

 

병협에 따르면 1인 당 인건비 4000만원을 가정할 때 3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감면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연간 약 750명의 일자리를 축소해야 한다.

 

병협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감면 폐지는 대학병원의 의료인력 채용 여력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의료의 경우 산업 대비 인건비 비중이 월등히 높은 만큼 그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이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제조업의 인건비 비중이 9.4%, 건설업 17.6%, 도소매업 26.5%, 숙박업 27.2% 등인데 반해 의료업의 경우 44.7%에 달하는 실정이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는 크게 못미치지만 주민세 재산분 감면 혜택 폐지시 발생할 부담금 추계도 제시됐다.

 

국립대 및 사립대병원의 주민세 재산분 감면 추계액은 약 15억2000만원으로, 이 세금 역시 사립대병원이 11억1000만원으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다.

 

기관별 평균액은 국립대병원이 2900만원, 사립대병원이 17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진중인 안전행정부를 비롯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병원협회는 정부기관에 보낸 건의문에서 “병원의 공공성, 교육기능, 고용유발 등 사회적 역할과 조세부담 능력을 고려해 최소한 현행 감면 혜택이 유지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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