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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맘카드, 밉게 쓰는 산모들 '급증'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사례 증가…복지부·건보공단, 실태 파악
[ 2013년 08월 23일 20시 00분 ]

고운맘카드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악용되고 있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 보건 당국이 실태파악에 나섰다.

 

고운맘카드는 정부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임신·출산 장려제도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 중 50만원까지 지원,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한의원, 한방병원에서도 고운맘카드를 이용해 한약, 침, 뜸, 부항 등의 한방치료가 가능해졌으며 1회 사용제한 금액 6만원이 삭제돼 한번에 50만원까지 결제가 된다.

 

이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최근 온라인에서는 고운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를 하거나 유산 후 재임신 시 미리 발급받았던 고운맘카드 사용방법 등이 카페를 통해 공유돼 부정사용이 확산되고 있다.

 

19세의 A씨가 임신을 확인하고 고운맘카드를 발급받은 후 유산을 했다. 더 이상 바우처를 사용할 일이 없던 A씨는 미성년자인 18세의 B씨에게 이를 양도했다.

 

B씨는 미성년자로 고운맘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임신 기록이 생길 것을 우려해 유산을 한 다른 사람의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이다.

 

B씨가 진료 받고 A씨의 고운맘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행위지만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는 당연히 환자본인의 고운맘카드라고 믿고 신용카드처럼 본인확인 절차 없이 결제가 이뤄진다.

 

또 고운맘카드를 발급받은 후 유산을 하고 60일이 경과되기 전 다시 임신했을 경우 재임신으로 인한 고운맘카드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 첫 번째 임신에서 발생한 포인트가 삭감되기 때문에 산모들은 50만원에 대한 포인트를 다 소진한 후 재신청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1회 한도액 6만원에 대한 제한이 풀려 단번에 50만원까지 결제할 수 있어 이런 사례는 더 늘고 있다.

 

실제 카페에는 “종전에 발급받은 카드는 유산된 아기 출산예정일까지 사용가능해요. 초기에 병원 자주가시고 그러면 생각보다 병원비로 빨리 쓰니까 있는거 먼저 쓰시다가 새로 발급받아서 또 쓰세요” “저 4월 유산되고 7월에 임신 확인하자마자 병원가서 초음파랑 검사 받고 있던 카드 사용했는데 사용가능했어요. 전 좀 더 쓰다가 이번에 새로 재발급 받았어요. 전에 발급 받았던 것은 하루 6만원 한도였는데 새로 재발급 받으니 한도가 없어지고 50만원이 다시 채워줬어요” “3개월 전 계류유산 하고 고운맘 잔액 15만원정도 남았었는데 얼마 전 임신 확인하고 병원가서 초음파며 진료 보면서 그 잔액 썼어요” 등의 글들이 공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고운맘카드 부정사용 실태파악에 나섰으며 바우처를 사용한 산모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건보공단 한 관계자는 “고운맘카드 부정사용은 보험증 도용과 같은 문제다. 본인이 속이고 의료기관에서 결제를 하면 알 수가 없다”면서 “실제 부정사용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 등 실태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고운맘카드로 지원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한 해 2100억원(2012년 기준)이며 올해부터는 1회 사용한도 금액이 늘어나고 한방 의료기관으로 까지 사용이 확대되면서 총 지원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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