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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추진
재판정 대상 제외기준 확대
[ 2013년 08월 26일 12시 09분 ]

보건복지부가 장애등급 재심사에 따른 장애인의 불편을 줄이고자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개정을 추진한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초 장애인 등록 후 장애유형별로 일정기간(2~3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등급 재심사에 대한 기준이 과하다고 판단, 이를 개선키로 했다.

 

장애인복지법 등 현행 법령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 장애인에 대한 주기적 재판정을 통해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신체 일부가 절단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장애유형별로 최초 장애인 등록을 하고 2년 또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등급 재심사를 받는다.

 

하지만 최초 장애등급 판정 시 장애정도가 상당히 고착돼 더는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의무 재판정을 실시해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초 판정을 포함해 총 2회의 판정만으로 동일 급수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는 최초 판정과 이후 두 번의 재판정에서 연속 3회 동일한 판정이 나와야만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의무 재판정 횟수가 줄어 재판정에 필요한 각종 진료기록 발급에 따른 비용 부담과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중 시행 예정이다.

유형별(15개 장애유형) (2012. 12월 말, 천명)

종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인원

2,511

1,321

258

252

259

18

3

63

구성비(%)

100%

52.7%

10.3%

10.1%

10.3%

0.7%

0.1%

2.5%

 

종별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간질

지적

자폐성

정신

인원

8

14

9

13

8

173

17

95

구성비(%)

0.3%

0.6%

0.3%

0.5%

0.3%

6.9%

0.7%

3.8%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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