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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발 큰 가운데 심장·심초음파학회 '가세'
"정부 초음파수가 행위 분류 학문적 근거 밝혀라" 촉구
[ 2013년 08월 26일 12시 27분 ]

병원계 재정상황을 뒤흔들 초음파검사 수가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초음파검사 수가는 올 하반기 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부상, 정부와 의료계가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학회가 정부의 새로운 행위분류에 대해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대한심장학회와 한국심초음파학회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일부 행위분류 변경에 따른 행위정의 재검토 요청에 대해 의학적 판단 기준이 없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학회는 ‘경흉부심초음파 일반·정밀’과 ‘경식도심초음파 일반·정밀’의 행위분류는 어떤 학문적 근거나 참고자료를 사용했는지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학회 한 관계자는 “심평원에서 고려하는 일반과 정밀의 행위정의는 교과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어떠한 학문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면서 “어떤 참고 자료를 사용한 것인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과 정밀로 구분하는 것은 어떤 근거도 없고 기술적으로 행위 정의가 불가하다”면서 “어떻게 이런 분류를 내놓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분류를 한 사람이 행위정의를 해야지 왜 학회에 요구하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정부는 초음파검사 수가와 관련해 내일(27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행위 분류와 정의가 명확치 않아 의료계와의 마찰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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