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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들이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해 해마다 5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조선일보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처방전 2매 발행 원칙을 지키지 않아 의약분업 이후 13년간 총 500억원의 건보 재정이 빠져나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해명과 정정보도를 강력히 요구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의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검토와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조선일보를 압박했다.
먼저 의협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 제8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는 처방전 2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의 2매 발행 요청을 거부한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며 1매 발행이 무조건 위법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외국의 경우에도 처방전 발행매수를 강제하는 국가는 없으며,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처방전 1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협은 “국민 건강과 진정한 환자의 알권리 증진, 불법대체조제 여부 확인, 처방에 대한 추적관리 등을 위해서는 처방전 2매 발행 보다 약사들의 조제내역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처방전 1매 발행으로 막대한 건보재정이 지출됐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 해명과 정정을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의사의 진료수가에 처방전 2장을 발행하는 대가로 20원 50전이 포함됐다’, ‘의약분업 실시 이후 지난 13년간 처방전을 한 장씩만 발행했다고 가정하면 500억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빠져나간 셈’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진료수가에 처방전 발행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정확한 비용을 산출할 수가 없을뿐더러 어디에도 2매 발행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 당시에도 의협은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해 불필요한 비용 낭비 등의 문제로 처방전 2매 발행을 반대했다.
의협은 “일방적인 단체와의 인터뷰 내용에 기반하거나 의사에 대해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악의적인 보도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적절한 해명을 요청했다.
전의총도 “근거가 불명확한 내용을 참고해 기사를 작성했음이 명확하다”며 사과와 함께 신문사 내 징계를 요구했다.
전의총 관계자는 “담당 변호사를 통해 이 기사 내용이 의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며 “필요시 법적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