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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병원수출 정책 '규제→완화' 전환
복지부, 보험사 유치업자 허용·외국인 밀집지역 광고 등 추진
[ 2013년 08월 27일 11시 56분 ]

보건복지부가 해외환자 유치 및 병원수출 지원을 위해 그 동안 ‘제한’에 중점을 두었던 정책방향을 ‘완화’로 전환한다.

 

복지부 박인석 보건산업정책국 국장은 27일 김희국 의원실과 대한병원협회, 미래의료산업협의회가 주최한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국장은 “그동안 보건의료산업에 있어서 제한에 중점을 두고 정책이 추진돼 왔었지만 의료수출을 위해서는 제도들을 완화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은 세계적으로 의료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싱가폴, 태국 등과 해외환자 유치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른 것이다 .

 

실제 세계 의료서비스 시장 규모는 연간 8.3%씩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싱가폴과 태국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무비자 입국, 세제혜택 등을 확대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박 국장은 “병원은 의료기기, 제약, 의료IT 등과 동반진출이 가능한 산업”이라며 “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명을 유치하고, 국제검진센터를 해외에 60개 진출시키는 글로벌 의료강국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정책추진으로는 현재 제약이 따르는 유치 채널을 다양화하겠다는 방안이 소개됐다.

 

박 국장은 “현재 보험사는 유치업자로 활동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보험사의 보험계약과 연계한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도록 하겠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의료관광 홍보를 위해 제한돼 있는 의료광고도 대폭 완화된다. 박 국장은 “국제공항 및 외국인 의료관광객 밀집지역 등에 외국어로 표기한 의료광고가 허용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병원 해외진출을 위해 메디컬코리아 벨트 구축 및 전문펀드 조성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전문펀드 조성의 경우 해외투자 및 수출금융 등 재정적 인프라 구축에 힘을 쓰면서 정부 예산 확보에도 힘을 쓰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박인석 국장은 “해외 진출 대상인 병원이 비영리기업이다 보니 자금 조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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