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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단축 등 전반적인 수련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특별법 추진에 대해 병원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수련시간이 줄어들 경우 막대한 인건비 추가 부담이 발생해 경영난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의사 인력난으로 중소병원들이 도산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전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입법화로 수반될 추가인력에 대한 비용보상 방안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 병원들이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원협회가 자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할 경우 전체 수련병원에서 300~4000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
병원별로는 평균 15~18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2.0~2.5%의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현행 전공의 1주 당 평균 91.8시간에서 80시간으로 수련시간이 12.8% 줄어들 경우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4883명의 추가 의사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원협회는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대체인력이 필요하다”며 “이는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의 인력난을 심화시켜 도산까지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때문에 간호사 등으로 대체인력에 대한 별도의 직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업무범위, 권한과 책임, 자격부여 방법 등에 대한 검토와 의료계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병협은 “수련비용 국가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법 제정은 과도한 규제가 돼 전공의 수련의 질 저하와 수련환경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병원들이 피교육자인 전공의를 지나치게 노동자 취급하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돈과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피교육자가 아닌 노동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병원들이 이토록 전공의를 노동자 취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근무여건을 마련하는게 마땅하다”며 “전공의는 값싼 노동력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1주당 최대 수련시간 80시간, 최대연속 36시간 근무 등의 수련환경 개선에 합의하고 대안 마련을 모색중이다.
병원계는 자율적 합의에 의한 만큼 수련규칙표준안 개정을 주장하지만 전공의들은 입법을 통한 의무화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