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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포상 '2천→5천만원'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 2013년 08월 28일 11시 52분 ]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장기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또 9인 이하 소규모 입소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내에 설치하면 침실을 1층에 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복지부는 개정령에서 입소자 응급상황 대응과 이동편의 등을 위해 층수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개정령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문요양기관의 현행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은 전체 방문요양기관으로 확대 적용된다.

 

2010년 2월 24일 인력기준 개정 시 이미 설치된 기관은 제외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들 기관도 예외없이 2년 이내에 현행 규정을 따라야 한다.

 

요양보호사 3명(농어촌 2명) 이상을 채용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했던 기존 기관들은 15명(농어촌 5명)으로 요양보호사를 늘리고 이 중 20% 이상은 상근토록 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장기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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