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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진료비 57억2654만원을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종사자 등 19명이 포상금으로 2억2703만원을 받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2013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위원회에서 지급키로 한 포상금은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현지조사 등을 통해 총 57억2654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개인 최고 포상금은 9799만원으로 1억원에 육박한다. 해당 신고자는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 2개소를 동시에 신고했다.
두 병원 대표자는 일명 사춫무장병원에 고용돼 건보공단으로부터 총 8억5993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았다.
건보공단은 2005년 7월부터 이 제도를 통해 총 208억7400만원을 환수했다. 포상금 지급결정액은 23억5200만원에 달한다.
건보공단 측은 "최근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로 인한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내부종사자의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양기관 내부에서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는 불법·부당행위이므로 내부 종사자와 일반 국민의 용기 있는 신고정신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현황>
’13.7.31.현재(단위: 건,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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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접수 |
포상금 심의건수 |
포상금 지급 |
포상금미지급 |
포상금
미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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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신고관련
부당금액 |
포상금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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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36 |
453 |
20,874,583 |
2,352,378 |
394 |
2,343,026 |
10 |
9,352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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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
20 |
- |
- |
- |
- |
- |
- |
- |
- |
|
2006년 |
33 |
8 |
64,535 |
16,439 |
8 |
16,439 |
- |
- |
- |
|
2007년 |
101 |
35 |
813,647 |
113,380 |
31 |
113,380 |
- |
- |
4 |
|
2008년 |
126 |
50 |
759,454 |
154,199 |
43 |
146,197 |
2 |
8,002 |
5 |
|
2009년 |
159 |
67 |
1,116,190 |
215,832 |
62 |
215,605 |
2 |
227 |
3 |
|
2010년 |
149 |
86 |
2,178,681 |
366,345 |
73 |
366,345 |
- |
-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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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190 |
92 |
6,113,563 |
759,886 |
81 |
759,690 |
1 |
196 |
10 |
|
2012년 |
169 |
92 |
6,263,249 |
634,868 |
77 |
634,608 |
3 |
260 |
12 |
|
2013년 |
89 |
23 |
3,565,264 |
91,429 |
19 |
90,762 |
2 |
667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