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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과 유방암, 폐암 진료에 이어 10월~12월 진료분에 대한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가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8일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강당에서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요양기관 설명회를 개최하고 18개 평가지표를 발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2013년 10월~12월 외래 진료분에 대해 구조와 과정, 결과, 모니터니링 등 총 18개 지표를 선정했다.
대상 환자는 평가 대상기간 동안 동일요양기관 외래에서 주2회(월8회)이상 혈액투석을 실시한 만 18세 이상의 환자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보훈진료비 모두 포함된다.
인력의 경우 혈액투석에 근무하는 모든 의사 중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비율과 의사 1인당 1일평균 투석횟수, 간호사 중 2년 이상의 혈액투석 경력을 가진 간호사 비율, 간호사 1인당 1일 평균 투석횟수 등 4개 지표다.
장비와 시설의 경우 B형 간염 환자용 격리 혈액투석기 최소 보유대수가 충족됐는지와 혈액투석실 전용 응급장비가 갖춰져 있는지, 미생물 내독소 및 미세물질 수질검사 항목을 주기별로 모두 실시한 비율 등이 포함됐다.
과정 부문에서는 ▲혈액투석 적절도 검사 실시주기 충족률 ▲혈액투석 절적도 충족 관리율 ▲동정맥루 협착증 모니터링 충족률 ▲정기검사 실시주기 충족률을 평가한다.
그 외에도 철분제 투여율과 Hb 10g/dl 미만인 환자비율과 철 저장능 충족률, 수축기 혈압 충족률, 이완기 혈압 충족률 등의 모니터링 과정도 평가항목에 속한다.
운영 중에 있는 혈액투석 기관으로 의료인력, 장비, 환자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해 2013년 10월 대표자만 변경하는 기관일 경우 2013년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기존의 의사인력 간에 대표자를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는 요양기호 변경에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평가의 요양기관별 목표 조사건수는 40건이며 청구자료를 기초로 평가대상 기관 중 환자가 40건 이하인 곳은 전수조사, 40건을 초과하는 곳은 40건만 표본 추출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