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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 SSM법 추진, 대형병원 확장 막아야"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 회원 인식조사 통해 세부방안 마련
[ 2013년 08월 28일 20시 00분 ]

의료계 판 SSM법안(골목상권 보호법)이 추진된다.

 

대형유통 업체들의 무분별한 골목시장 진입을 규제하고,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확장을 제도적으로 막아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사진]은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1년여간 시행해온 회무진행과 함께 앞으로 추진할 사업계획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조 회장은 “국내 의료전달체계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제시되고 있지만 결론은 항상 같다”라며 “일차의료가 살아야 우리 의료시스템이 확립된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고 전제했다.

 

그는 “활성화라는 단어는 자칫 병원급 의료기관을 배제한다는 어감을 줄 수 있어 일차의료 정상화로 표기하길 원한다”며 “그 일환으로 도의사회는 기업형수퍼마켓 규제법인 SSM법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개원가만 살자고 의료계 판 SSM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일차의료가 존재해야 병원급 이상도 살 수 있으며, 병의원이 상생해야 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조 회장은 “의료계도 현재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때문에 일차의료는 붕괴됐다”며 “의료계 판 SSM 법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형유통업체들의 골목상권 진입을 막고,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안이 SSM 법안이다. 시장경제에는 위배되지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의료인 폭행방지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실제 법안이 발의되는 성과를 이끌어낸 만큼, 의료계 SSM법 추진에도 남다른 자신감을 보이는 상황이다.

 

조인성 회장은 “의료계 SSM법에는 환자 이동 등을 법률적으로 강하게 규제하는 내용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 이제는 그럴 시점이 왔다”고 강조했다.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의 업무시간과 휴일을 법적으로 정해 운영하는 것처럼 의원과 병원의 기능·역할에 대한 확실한 정의 및 규제를 통해서라도 현재 의료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다.

 

조 회장은 “시장경제에 대한 법리적 문제나 사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그 이전에 의료계가 나서서 당위성을 설득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다양한 문제가 상존하기 때문에 많은 검토와 공부가 필요하다. 현재 진행중인 회원 인식조사를 토대로 올해 내 세부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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