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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퇴원거부 환자 '몽니' 고민 끝
법원 "치료종결 환자 퇴원 지시 정당-일방적 진료계약 파기 적법"
[ 2013년 08월 29일 11시 45분 ]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없다고 판단한 병원은 환자와의 진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퇴원거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학병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황인경 판사)은 유명 대학 A병원이 환자측을 상대로 낸 병실명도 및 진료비 소송에서 별다른 의학적 이유 없이 퇴원을 거부한 환자측 패소를 선고했다.

 

환자는 병원 의료진의 퇴원 권고에도 이를 거부하다 소송에 휘말렸으며 체납한 진료비 5750여만원을 납부함은 물론 소송비용 마저 물게됐다.

 

치료 종결 환자에 대한 병원측 퇴원 요구가 의료진의 진료 거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병원과 환자 간 진료 계약에서 치료가 끝나 더 이상 진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면 병원측이 일방적으로 진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게 판결의 골자다.


병원이 환자에 퇴원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는데도 환자가 병실을 점유하고 진료비를 미납했으므로 환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 김某씨는 2009년경 A종합병원을 찾아 복강경 절개탈장교정술을 받은 뒤 감염증상이 유발되자 2012년 A병원에 입원해 탈장인공막 제거술을 받았다.


A병원 의료진은 김씨의 치료를 끝낸 뒤 김씨에 "치료를 마쳤으니 퇴원하라"고 요구했으나 김씨는 탈장재발 및 복부의 불편함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 퇴원을 거부했다.


또 김씨는 진료비 약 5745만원을 병원에 납부하지 않은 채 병실을 점유했다.


이에 병원은 환자의 퇴원과 병실사용료, 체납 진료비 납부를 내용으로 한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김씨의 퇴원 거부를 부당 병실 점유로 판단, 병원측 승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의사는 환자의 진료 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의무가 있으나, 김씨의 경우 입원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 의학적 필요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료가 종결됐으므로 A병원이 김씨에게 퇴원을 요구한 것은 의료진의 진료거부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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