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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정보 미기입 청구 '삭감' 스타트
복지부, 2개월 계도기간 종료…내달 1일 진료분부터 '심사불능' 처리
[ 2013년 08월 29일 20시 00분 ]

내달 1일부터 요양급여 청구서에 의사 면허정보를 기입하지 않았거나 인력 현황 신고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심사 자체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의료인 면허번호 기재 전면 시행은 이미 지난 7월 시작됐지만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2개월의 계도기간을 적용했고,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1일 진료분부터 면허정보 미기재 및 요양기관 인력 현황 신고와 일치하지 않는 청구건에 대해서는 급여비 심사 및 지급 불능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의료인 면허정보 기재 등 요양급여 청구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의료인 면허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기준에 어긋난 방식으로 기입할 경우 ‘심사불능’ 처리되고, 진료비 자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는 혹시 모를 의료기관들의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요양급여 청구 접수 전 오류 점검서비스를 전격 실시할 예정이다.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는 의료기관이 급여비를 청구하기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미리 오류를 점검하고 수정․보완한 후 청구토록 하는 제도다.

 

아직 EDI 프로그램을 사용중인 의료기관의 경우 접수 전에 청구오류 수신이 가능하도록 거래처 ID변경 내역을 송신한 후 업무포탈서비스에서 점검 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진료비 포털 청구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청구내역서를 작성한 후 자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청구오류점검송신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개월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9월 진료분부터 본격적인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의료기관들이 피해가 없도록 청구시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그 동안 혼선을 빚었던 수련병원 전공의의 파견 근무시 인력신고 방법에 대해 의료기관들의 행정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파견 전공의의 경우 모병원에서 퇴사신고를 하고, 자병원에서 입사신고를 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번거러움을 없애도록 했다.

 

즉 모병원에 ‘상근’으로 신고하고, 자병원 등 파견기관에 대해서는 ‘기타’로도 신고가 가능토록 완화시켰다.

 

단 가정의학과 등 의원 파견시 차등수가제 인정을 위한 ‘상근, 비상근’ 신고는 불가능하며,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등 수가산정 관련 전공의는 현재대로 해당기관에 ‘상근’으로 신고해야 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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