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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능가하는 효과, 화장품 과장광고 급증
4년 간 45배 증가…아모레·미샤·더페이스샵 등 소비자 우롱
[ 2013년 09월 02일 15시 11분 ]

최근 의약품과 같은 기능개선 내용을 담은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화장품 광고 단속 현황 ’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가 무려 45배나 증가했다.

 

구체적 적발건수는 2009년 247건에서 2012년 1만1325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화장품법 및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과 같은 화장품의 효능과 효과를 벗어나는 의약품 수준의 표현은 금지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성기능 장애 개선’, ‘감염 보호’,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 완화’ 등의 의약적 효과를 광고하거나, ‘가슴 볼륨 업’, ‘바르면서 날씬해지는’ 등 신체개선 효과를 표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주 의원실에 따르면 업계 1위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탈모방지’, ‘피부재생’, ‘아토피’ 표현을 사용해 적발됐고, 중저가브랜드인 미샤, 더페이스샵 역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여드름’ 관련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표]

 

 

김성주 의원은 “화장품 불법 광고들의 수는 매년 증가해 2012년에는 연간 1만건을 돌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입증되지 않은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단순 시정지시나 사이트차단의 일회성 사후 조치만 되풀이 하고 있다. “사후약방문식의 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전적 심의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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