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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의원, 치과기공산업진흥법안 발의
"치과기공산업 선진화 통해 국가경제 발전 모색"
[ 2013년 09월 03일 12시 38분 ]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2일 치과기공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치과기공산업진흥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치과기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법안은 치과기공산업의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기공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 치과기공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관리, 표준화사업 추진, 치과기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조성 등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치과기공산업진흥법을 발의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치과기공산업은 선진국과 비교해 출발이 늦었던 분야로 대다수 사업체들이 영세성과 국가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미비 등 법적 제도적 지원기반이 취약한 환경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치과보철물·충전물 및 교정장치 등을 생산하는 치과기공산업은 약 40조원 규모의 세계적인 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어 치과기공산업을 선진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서상기 의원은 “해당 법 제정을 통해 치과기공산업을 선진화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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