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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약관 16개 산후조리원 시정조치
공정위 "'사고 발생하거나 귀중품 분실시 사업자 책임없다' 무효"
[ 2013년 09월 03일 18시 19분 ]

공정거래위원회가 질병이나 안전사고에 책임지지 않고 중도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일부 산후조리원의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입실 신생아 수가 많은 전국 산후조리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질병·안전사고나 귀중품 분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고 중도 계약 해지 시 과다 위약금을 물었던 산후조리원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모태안산후조리원(충북), 쉬즈메디산후조리원(경기), 병점동그라미산후조리원(경기), 아이사랑산후조리원(부산), 미래로산후조리원(부산), 순산후조리원(부산), 김혜정산후조리원(대구), 여수제일병원산후조리원(전남), 현대여성아동병원산후조리원(전남), 지노메디산후조리원(대구), 미래여성병원산후조리원(대전), 서울여성병원산후조리원(대전), 분당제일산후조리원(경기), 분당차병원산후조리원(경기), 좋은문화산후조리원(부산), 모태산후조리원(대전)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산후조리원 시장이 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전국 294개였던 산후조리원은 지난해 540개로 늘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 건수도 2010년 501건에서 지난해 867건으로 급증했다.

 

공정위는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한 산모와 신생아를 관리하는 곳으로 조리원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거나 그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이라며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조리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한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는 일부 업체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산후조리업계의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고자 관계기관과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표준약관은 다음달 중 제정, 보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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