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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인력 파견으로 논란을 빚었던 한국BMS와 인벤티브헬스코리아가 올해 11월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계약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지난해 BMS는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업체인 인벤티브 직원들을 본사에 배치시켜 논란을 빚은바 있다. 인벤티브 측 인력에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시했던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최근에는 회사 측에 인력 관련 문제를 제기했던 노동조합이 ‘화해’를 통해 상생을 추구하는 행보를 보여 앙금이 풀리고 있는 모습으로 관측된다.
또한 2년의 계약 만료일 역시 얼마 남지 않은 것은 BMS와 인벤티브, 양사의 협력관계가 지속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현재 인벤티브는 BMS의 만성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르) 1개 제품만을 판매하고 있다. 투입 인력은 30여명이다.
과거에는 바라크루드와 함께 항혈전제 플라빅스(성분명: 클로피도그렐) 영업도 대행했으나 플라빅스 국내 판권이 사노피로 넘어가고, BMS가 해당 시장에서 철수함에 따라 현재 인벤티브가 판매하는 BMS 제품은 바라크루드만 남게 된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마저도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11월경 2년의 계약으로 손을 잡은 BMS와 인벤티브헬스코리아의 계약 만료일이 약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바라크루드의 특허만료가 2015년으로 예정됨에 따라 재계약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해 말에는 보령제약까지 바라크루드 영업에 가세, BMS, 보령제약, 인벤티브헬스코리아 3개 社가 공동으로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터라 추후 이 같은 협력관계가 지속되기 힘들 것으로 바라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실제로 제약업계 관계자는 “오리지널 제품인 바라크루드 특허가 만려되게 되면 통상 인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올 것으로 보인다”며 “BMS 소속 정규직 인력을 재정비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맺던 회사들을 정리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이에 BMS 관계자는 “인벤티브헬스케어와의 재계약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인벤티브 측 역시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회사 관계자는 “영업이나 회사 운영과 연관된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