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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보 '유령환자로 요양급여 편취' 병원장
국가보조금 부패행위 16건 접수…특별 신고기간 운영
[ 2013년 09월 06일 11시 55분 ]

사례 1) 개인병원 원장 A씨는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진료 횟수를 부풀리고 의료진이 없는 시간대인데도 진료를 한 것 마냥 꾸며 요양급여 수 천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의혹이 있다.

 

사례 2)  정부로부터 수십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의 대표인 B, C씨는 이미 개발된 기술에 대해 새 기술을 개발하는 것처럼 협력업체와 공모해 허위로 기술개발 용역계약을 발주했다.

 

대금을 입금시킨 후 되돌려 받거나 기자재 및 재료비 구입비를 부풀리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지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계좌로 입금한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 중인 가운데 지난 한 달 동안 16건을 접수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 특별 신고는 지난 달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두 달 간 진행 중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한 달 간 접수된 16건은 요양급여 허위 청구를 비롯 연구개발, 사회복지, 농어업 분야 등에서 발생한 보조금 부정수급 및 횡령·편취와 관련된 신고로 파악됐다.

 

특히 한 개인병원의 요양급여 허위 청구 사례도 접수됐다. 해당 병원장은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꾸미고 진료 횟수를 임의로 늘렸다.

 

또한 의료진이 없는 시간대임에도 진료를 한 것 마냥 만들어 요양급여 수천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의혹을 받고 있다.

 

권익위회는 이처럼 특별신고기간 중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할 경우 철저한 비밀보장 등을 통해 보호하고, 최대 20억원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특별 신고기간 운영실적을 면밀히 분석해 정부 보조금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것”이라면서 “국민 혈세로 조성된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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