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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살보도 권고기준' 마련 등 예방 적극
9가지 원칙 등 개정·발표
[ 2013년 09월 09일 12시 04분 ]

보건복지부가 자살 예방을 위한 미디어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기념식과 더불어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을 발표하고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에 전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은 2004년 발표한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현재의 언론보도 환경과 SNS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감안해 개정한 것이다.

 

권고기준 2.0에는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자살이라는 단어는 자제하고 선정적 표현을 피해야 한다 △자살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한 9가지 원칙이 담겨져 있다.

 

 

권고 기준 전문에서는 “자살 보도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자살을 예방할 수도 있다”면서 “권고 기준 2.0은 신문, 방송, 인터넷 신문 등 언론 미디어뿐만 아니라 블로그,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사회적 소통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진영 장관은 “이번 권고기준을 토대로 자살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언론보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보도 기준 마련과 더불어 복지부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함께 9월 중 정신건강 특집 콘텐츠를 제작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네이버 건강 서비스 내 정신건강 섹션을 운영하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전문학회의 도움을 받아 우울증, 자살 예방, 중독 등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전달하게 된다.

 

또한 정신건강 섹션 내 전국 정신건강 관련 상담기관 목록과 스스로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14종의 자가진단 프로그램 등도 제공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 국민적인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종교계, 언론계 등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과 자살 위기자 조기발견을 위한 생명지킴이 양성 등 자살 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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