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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공단 진료기록 무단 열람, 환자 정보노출 우려"
의협 "오제세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반대-타 기관 열람·사본발급 요구 이어질 것"
[ 2013년 09월 09일 20시 00분 ]

의료계가 진료기록부 활용을 가능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자의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도 관련 의료기관에서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이 가능토록 했다.

 

특히 공단이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심사·지급 및 적정성 평가 등을 위해 국가보훈대상자를 진료한 보훈병원과 위탁진료병원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시도의사회 등 산한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환자 개인 정보의 엄격한 보호를 위해 진료기록 열람 요건은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에 전달했다.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써 특히 환자의 진료기록 등에는 내밀 영역에 속하는 민감 정보가 포함돼 있어 더욱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진료비용을 요구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가족·대리인 등이 직접 의료기관에 관련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보훈공단의 단순한 불편 때문에 개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보인 진료기록을 환자 본인 외의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환자 정보의 노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환자 동의가 없더라도 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이 가능한 경우로 열거하고 있는 제21조제2항제4호부터 제14호까지를 살펴보면 환자기록 열람에 대한 그건 규정은 이미 각 개별법령에서 규정돼 있다.

 

반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는 별도 환자기록 열람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는 상황이다.

 

제21조 제2항에 따라 한국보훈복지공단은 대리인으로서 환자의 동의서·위임장을 받아 환자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 교부를 받을 수 있다.

 

의협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보훈공단에 대해서만 진료기록 열람을 허용할 경우 다른 공공기관 역시 환자기록에 대한 열람·사본발급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는 개인 진료정보 보호하는 당초 제21조 취지가 무색하게 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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