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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전문의 자격증으로 환자유인 '철퇴'
서울중앙지법, 일반의 L원장 항소심 기각…"수료증 홍보물 불가"
[ 2013년 09월 10일 11시 36분 ]

성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해 온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주혜)는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는 반드시 '진료과목'으로 성형외과를 표기해야 하는데 L씨는 이를 어겼다"며 의사가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이로써 L원장은 원심이 내린 벌금 300만원을 그대로 납부하게 됐다.


L원장이 수여받은 '국제성형외과 전문의' 수료증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시행한 전문의 자격이 아닌 비공식 자격증이므로 간판 및 홍보물로 내세울 수 없다는게 판결의 핵심이다.


의원의 전문의/비전문의 간판이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며 문제가 돼 온 가운데 이번 법원 판결이 향후 의료계 사이비 자격증을 몰아내고 의료계 정화에 순기능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L씨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임에도 자신의 의원 홈페이지와 의원 입구, 진료실 등에 '국제성형외과 전문의'라고 기재한 문구를 게시한 위법이 적발돼 기소됐다.


L씨는 "성형외과를 전문과목이 아닌 진료과목으로 표시한 것"이라며 "국제성형외과 전문의라는 표기는 자격증 이름을 그대로 표시한 것일 뿐 전문과목 표시와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항소 취지를 밝혔으나 재판부는 이를 일체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제미용성형외과전문의는 자격증 혹은 수료증일 뿐 면허로 볼 수 없다"며 "L씨는 이를 그대로 홍보 등에 사용해 환자가 마치 성형외과 전문의로 오인하게 한 위법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 신뢰 유지를 위해 전문과목 표시는 혼동이나 혼란 없이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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