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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범위 재설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목숨을 위협받는 일부 질환에 대한 치료비에 대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가족들이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10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가 엠스퀘어(M square)에서 개최한 제8회 ‘환자샤우팅카페’에서 나왔다.[사진]
이 자리에서 이동기 씨는 백혈병으로 형제 골수를 이식받고 완치 후 7년 만에 병이 재발한 어머니 고성숙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이식 받을 골수가 없어 아들인 이 씨의 골수를 반일치 이식을 통해 받을 예정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70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처지에 놓여있다.
환연 안기종 대표는 “일반적으로 반일치 골수 이식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재발 시에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에 충족해야 하는데, 이동기 씨의 어머니의 경우 재발에 시행되는 반일치 골수 이식이 국내 최초 사례여서 그 치료성적 데이터가 부족해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동기 씨는 “반일치 골수 이식이 시행된 지 10년이 안됐지만 성공사례가 많이 있어 병원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태다. 특정 케이스에 대한 심평원의 보험 적용 여부 결정이 사람 생명 보다 중할까”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췄다.
현재 이 씨는 심평원에 재심사를 요청한 상태다. 재발 전 어머니에게 골수 이식을 해줬던 형제는 협심증 때문에 더 이상 골수를 이식해줄 수 없고, 2011년 이후 반일치 골수 이식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자료를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다.
이 씨는 우선 반일치 골수 이식 수술을 오는 17일로 잡았다. 그는 “만약 보험 적용이 안되면 소송과 각종 지원, 재난적의료비 신청 등 모든 방법을 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 재설정의 필요성을 피력한 뒤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사실 한정된 재원 탓에 무조건 보험 적용을 바라는 것에도 무리가 있다. 이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다”며 “감기는 온 국민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정작 목숨이 달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안된다. 건강보험이 무엇을 먼저 보장해야 할지 국민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