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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X-레이,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골밀도측정기 등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의료계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검사’ 관련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의료법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3년마다 기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에 검사일 2개월 전까지 검사를 받도록 알릴 의무가 있지만 행정 착오로 사전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검사 종료일을 인지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검사일을 지나치는 경우도 발생되는 실정이다. 이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하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통보 의무 위반에 대해선 처벌조항 없다. 단지 안전관리 검사를 시행치 않은 의료기관만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동시 부과되는 등 처벌되는 실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규정상 책임과 형평성 등에 대해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요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사전 통보 시스템 강화’와 ‘단계적 처분규정’ 등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먼저 “검사일을 인지하지 못해 이를 지나치는 의료기관이 없도록 사전통보 의무 강화 및 의무 위반시 제재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 위반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과태료 부과 전(前) 경고조치나 시정명령 등 사전 경고 이후 이를 위반할 경우 처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