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1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방사선장치 안전검사, 의료기관 일방적 불리"
의협 "지자체 등 사전통보 않는 경우 책임·형평성 적용" 요구
[ 2013년 09월 10일 20시 00분 ]

병·의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X-레이,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골밀도측정기 등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의료계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검사’ 관련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의료법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3년마다 기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에 검사일 2개월 전까지 검사를 받도록 알릴 의무가 있지만 행정 착오로 사전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검사 종료일을 인지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검사일을 지나치는 경우도 발생되는 실정이다. 이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하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통보 의무 위반에 대해선 처벌조항 없다. 단지 안전관리 검사를 시행치 않은 의료기관만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동시 부과되는 등 처벌되는 실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규정상 책임과 형평성 등에 대해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요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사전 통보 시스템 강화’와 ‘단계적 처분규정’ 등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먼저 “검사일을 인지하지 못해 이를 지나치는 의료기관이 없도록 사전통보 의무 강화 및 의무 위반시 제재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 위반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과태료 부과 전(前) 경고조치나 시정명령 등 사전 경고 이후 이를 위반할 경우 처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방사선 진단장비 검사기관들 과징금 '이의신청'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