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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일부 회원들 사이에 돌고 있는 공제조합 설립과 관련한 루머 해명에 나섰다.
의협은 지난 7일 7층 회의실에서 장선문 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공제조합설립 TF팀 회의를 갖고 정관(안) 축조심의 및 의결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노환규 회장이 보건복지부에 한의사, 치과 등 타 직역단체 및 회원을 공제조합에 포함시키려 한다는 오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협회 회장은 공제조합정관안 제정에 관여한 적이 없고 설립 TF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논의가 오간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오해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다른 직역을 조합원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논의가 없다는 사실을 요청해옴에 따라 의협은 이를 명확히 구분키로 했다.
이는 노환규 회장과 시도의사회장들이 의협 공제회의 법인화 과정 중에 오갔던 발언을 두고 진실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최근 일부 시도의사회장들은 공제회 법인 전환과 관련해 협회와 복지부 사이에 오고 간 공문 확인을 통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회장 발언에 대한 검증을 이유로 감사단에 감사 요청했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협 공제회 법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협은 법인의 명칭을 ‘의사 공제회법인’으로, 정부는 ‘의료 공제법인’을 주장했다.
일부 시도의사회장들은 “공제회 법인화 당시에 의협 집행부가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 다른 직역들도 함께 공제 사업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협 집행부는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상근부회장)은 “정부가 다른 직역을 공제조합에 포함시키려 할 수 있으니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정반대 소문이 돌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 공제회는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코자 만들어진 기구다. 환자가 요구하는 손해배상 책임에 따라 발생되는 회원 피해에 대한 보상이 그 목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