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9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CT·MRI 후 한달내 재촬영 환자 매년 증가
남윤인순 의원 "건보재정 악화·방사선 노출 따른 국민건강 위협 등"
[ 2013년 09월 12일 12시 00분 ]

CT(컴퓨터단층촬영)와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후 같은 질병으로 한 달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재촬영하는 환자 수가 매년 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악화 초래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방사선 노출에 따른 건강 위협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개선책 마련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기준 1차 CT 촬영 후 같은 질병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50만7423명으로, 이 중 19%인 9만9190명이 1달 안에 CT를 재촬영했다.[표]

 

 

1차 CT 촬영 후 같은 질병으로 한 달 내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CT를 재촬영한 환자는 2007년 8만402명, 2008년 8만4828명, 2009년 9만8269명, 2010년 8만8746명, 2011년 9만9190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CT 중복촬영으로 청구된 건강보험 급여 역시 2007년 117억5100만원에서 2011년 131억8600만원으로 늘었다.

 

MRI 촬영 후 한 달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재촬영한 사람은 2011년 8만2142명으로 이중 10%에 가까운 8091명이 MRI를 재촬영했다.[표]

 

 

MRI 재촬영률은 2009년 11.8%, 2010년 10.8%, 2011년 9.9% 등으로 줄고 있지만 1차 MRI 촬영 후 동일한 질병으로 한 달 내에 다른 병원으로 옮긴 환자는 2009년 6808명, 2010년 7176명, 2011년 8091명 등으로 꾸준히 많아지고 있다.

 

청구된 건강보험 급여도 2009년 20억800만원에서 2011년 21억600만원으로 증가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동남권원자력 "무분별 CT 재촬영 금지"
의료기관 관행적 CT 재촬영 '제동' 걸릴듯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